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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통관절차와 과세기준
제목 관세청 통관절차와 과세기준
작성자 룩앤지 (ip:)
  • 작성일 2014-05-12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1566
  • 평점 0점
룩앤지는 뉴질랜드에 본부를 둔 해외구매쇼핑몰이므로 

반드시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 

관세청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개인통관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필요한 이유도 이것때문입니다.

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면세통관되는 기준금액과 품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. 

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


관세청 간이통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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